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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사덕사풍에 관한 규정
1. 국가법규, 교육정책을 위반하여 학생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발언의 전파를 금지한다. 2. 무단으로 반을 운영하거나 근무일에 유상 보충수업, 대강에 참가하는 것을 엄금합니다. 3. 학생이나 학부모의 재물을 수수하고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것을 엄금한다. 4. 학생에게 함부로 유료하거나 물자를 함부로 배포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엄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