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중재부서에 가서 중재자료를 제출하고 정신질환이 없다고 보고하고 회사에 중재와 배상요구를 합니다.
3. 중재부는 중재자료에 따라 직원과 회사를 조직하여 중재하고 중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