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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정신병이 없다: 회사는 자신이 정신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원을 강제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법적 수단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1. 회사가 정신병을 인정한 후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병검사를 완료하고 보고와 유료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2. 노동중재부서에 가서 중재자료를 제출하고 정신질환이 없다고 보고하고 회사에 중재와 배상요구를 합니다.

3. 중재부는 중재자료에 따라 직원과 회사를 조직하여 중재하고 중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