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법은 국가 거시경제관리 과정에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경제법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본주의 과학자의 경제법 개념은 주로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의 학술 문헌에서 발견된다. 영미법계 국가에는 경제법에 속하는 법적 규범이 있지만, 법률 부문의 구분을 중시하지 않고 민법의 개념도 없고, 경제법도 말할 수 없다.
경제법의 개념은 중국에서 늦게 나타났습니다. 1979 년 6 월,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 공식 문건은 "경제건설이 발전함에 따라 각종 경제법을 제정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9 회 전국인민대는 경제법을 우리나라 법률체계의 7 대 법률부문 중 하나로 확립하여 헌법과 관련 법률, 민상법, 행정법, 사회법, 형법, 소송 및 비소송법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