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재 규칙의 일반 규정에 따르면 중재 판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당사자는 법정 기한 내에 중재지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중재 판결을 철회하고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중재 계약이 없거나 무효 (만료) 중재 계약에 따른 판결이 없습니다.
부적절한 행위 또는 월권으로 인한 중재인의 판결;
위조 증거에 근거한 판결
또는 결정된 사항은 중재지법에 따라 중재를 제출할 수 없는 결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