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동계약법' 은 고용인 단위가 불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
제 48 조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법적 결과, 고용인 단위는 본법 위반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고용인 단위는 계속 이행해야 한다.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