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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봉이 불법인가요?
법률 분석: 전기충격봉은 통제 물품에 속하지 않고 휴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정당방위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과도하거나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기봉으로 사람을 전기적으로 죽인다면 경상을 입히는 것은 불법이며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한다. 만약 그들이 경상을 입힌다면 치안관리처벌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