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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계약을 갱신하다
법적 주관성:

노동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자는 여전히 원용단위에서 일하고, 원용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쌍방이 원조건 하에서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쪽이 노사 관계 해제를 제의하면 법원도 지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은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에 대한 해석 (1) 제 34 조 노동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자는 여전히 원용단위에서 일하고, 원용단위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쌍방이 원조건하에서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쪽이 노동관계 해제를 제의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14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쌍방이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노동계약으로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