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법은 동등한 주체 간의 거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로, 주로 계약의 체결, 유효성, 이행, 변경, 양도, 종결, 위약 책임 및 각종 유명한 계약을 규제한다. 우리나라에서 계약법은 독립된 법률 부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2. 계약법은 경제거래관계를 규범화하고 계약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좋은 계약법은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3. 계약, 일명 계약은 시장경제사회에서 상품교환의 가장 흔한 법률 형식이다.
4. 우리 나라 계약법은 평등주체의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간에 민권의무관계를 설립, 변경, 종식시키는 협의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