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이행이 사실행위일 때 채무자에게 행동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법적 행위일 때 채무자에게 행동능력을 요구하다.
"이행이 사실행위일 때 채무자에게 행동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법적 행위일 때 채무자에게 행동능력을 요구하다.
이행은 일종의 사실 행위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매매의 경우 판매자가 자동차를 배달하고, 우리나라와 기타 물권행위 이론을 따르지 않는 입법례에서 사실행위에 속하며 채무자에게 행동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위탁계약의 경우 위탁사무가 수탁자가 대신 주택 A 를 구매하는 경우 위탁인이 위탁계약 항목 아래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A 를 매매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행동능력이 필요하다. 채무자가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라면, 법률행위의 시행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