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계산하다. 1. 권리자가 사법기관에 권리를 주장할 때 사법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소송 시효가 중단되고 재계산된다. 2. 권리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와 고소를 하여 민사권 보호를 요청한 경우, 소송 시효는 신고, 고소일로부터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