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가 필요한 경우 바구니 임대 단위는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바구니를 대여할 때, 임대 단위는 사용 단위와 임대 계약 및 안전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임대 계약은 정기 유지 보수의 구체적인 시간, 책임자, 유지 관리 검사 항목 및 사용 단위가 바구니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법적 근거: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 10 조 건설기관은 시공허가를 신청할 때 건설공사의 안전시공조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법에 따라 착공 보고를 승인하는 건설공사는 건설부서가 착공 보고서를 승인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안전시공을 보장하는 조치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