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한 법률제도 수립: 법원은 공정한 법률제도를 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사회도덕과 의무를 병행해야 한다.
2. 공정한 정책 추구: 법원은 공정한 정책을 추구하고 국민의 이익과 복지를 보호하면서 사회의 도덕과 의무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3. 도덕문화의 자질을 키우다: 법원은 교육과 문화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도덕문화 자질을 키우고 사람들의 도덕수준과 사회적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
4. 좋은 사회 풍조를 세우다: 조정은 선전을 통해 좋은 사회 풍조를 확립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가치관을 발양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할 수 있다. 의리와 이익은 모두 중국 전통문화에서 중요한 사상 중 하나로, 사회관계와 개인행위를 처리할 때 도덕과 의무뿐만 아니라 이익과 실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