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제 3 조 특수설비의 생산 (설계, 제조, 설치, 개조 및 수리, 하동 포함), 사용, 검사 및 감독 검사는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군사 장비, 핵 시설, 항공 우주선, 철도 기관차, 해상 시설 및 선박, 광산 지하에서 사용되는 특수 장비 및 민간 공항 전용 장비의 안전 감찰은 본 조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건설 현장과 시정공사 현장에는 기중기계와 전용 기동 차량을 사용하는 감독 관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건설 행정 주관부는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