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는 중국에 대한 면제 정책은 없지만 이미 중국에 entri 와 전자비자 정책을 개방했다. 중국' 출국입국관리법' 은 중국 시민이 출국 입국할 경우 여권이나 기타 여행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시민 출국입국관리법 시행세칙 제 17 조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유효기간은 5 년이며, 매번 5 년을 넘지 않고 두 번 연기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여권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여권의 연장이 중국의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또는 외교부가 허가한 기타 주재기관이 처리한다. 국내에 정착한 중국 시민 여권은 지방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및 그 권한을 부여받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 부서에서 처리한다. 중국 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출국하기 전 여권의 연장은 원증 발급지나 호적 소재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