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찰권은 본질적으로 법률감독권에 속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검찰권이 국가권력구조에서의 지위로 볼 때 검찰권은 통일된 최고 국가권력에 종속되고 행정권 사법권과 병행하는 독립국가권력이다.
2. 검찰권의 내용으로 볼 때 검찰권 자체는 법률 시행을 감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검찰권의 목적상 검찰권을 행사하는 목적은 헌법과 법률의 통일과 올바른 시행을 지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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