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 법규를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다.
국무원 각 부처,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은 인민이 제정한 부서 규정이라고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구설구 시, 자치주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을 지방정부라고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정보 공개 규정".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 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해 정부 정보 공개의 내용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정부 정보 자원의 표준화와 정보화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정부 정보 공개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정부 정보 공개 플랫폼과 정무서비스 플랫폼 통합을 추진하고, 정부 정보 공개 온라인 처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9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의 정부 정보 공개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