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소송법률원조규정 제 22 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원조를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법률원조 결정서를 만들어 수령인에게 보내며, 결정일로부터 3 일 이내에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1) 수령인의 경제수입이 바뀌어 더 이상 법률원조조건에 맞지 않는다. (2) 사건 처리가 끝나거나 취소되었다. (3) 수령인은 변호인 또는 대리인을 스스로 위탁한다. (4) 수령인이 법률 원조를 해지할 것을 요구하지만, 변호를 통지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 법령이 종결을 요구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