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를 잘못 타고 기차에 치여 죽었는데 철도 부서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철도법 제 58 조는 철도 교통사고 및 기타 철도 운영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철도 운송업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철도 운송업체는 불가항력이나 피해자 자신의 원인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응? 불법 횡단 교차로나 인도로, 철도선을 걷거나 누운 채 생긴 인명피해는 피해자 자신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횡단보도, 횡단보도, 횡단보도, 횡단보도, 횡단보도, 횡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