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위의 권리는 헌법 제 5 1 조의 제한을 받는다.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또는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