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임금 체납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현지 노동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파산할 때 직원의 임금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청산한다. 파산법 제 113 조 규정에 따르면 파산재산은 파산비용과 수익채무를 우선적으로 청산한 후 (1) 파산자가 근로자에게 빚진 임금, 의료, 장애수당 및 연금비용은 직원 개인 계좌의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비,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2) 파산자가 빚진 전액 규정 이외의 사회보험료와 체납세; (c) 일반 파산 청구. 파산재산은 같은 순서의 청산 요구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비례적으로 분배된다. 파산기업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의 임금은 본 기업 직원의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