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모를 잃은 고아,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미성년자, 생부모가 특별한 어려움과 양육을 할 수 없는 자녀는 입양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3 대 이내의 동대 방계 혈족 아이도 입양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93 조, 다음 미성년자는 입양될 수 있다.
(a) 부모를 잃은 고아;
(2)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미성년자;
(c) 생부모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 키울 수 없는 자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