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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원은 어디에서 고아를 입양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고아원, 아동복지원 또는 아동구호소에서 아이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모를 잃은 고아,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미성년자, 생부모가 특별한 어려움과 양육을 할 수 없는 자녀는 입양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3 대 이내의 동대 방계 혈족 아이도 입양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93 조, 다음 미성년자는 입양될 수 있다.

(a) 부모를 잃은 고아;

(2)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미성년자;

(c) 생부모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 키울 수 없는 자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