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은 일정한 형벌을 받은 범죄자로, 형벌이 집행되거나 사면된 후 법정 기한 내에 또 일정한 형벌을 선고받은 죄를 범한다. 재범은 일반 재범과 특수 재범으로 나뉜다. 1. 일반 재범: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형벌이 집행되거나 사면된 후 5 년 이내에 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아야 하는 범죄자를 말한다. 2. 특수누범: 특정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벌을 선고받고, 형벌이 집행되거나 사면을 마친 뒤 또 그 특정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