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의 법률 전통은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정치, 경제, 사회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한 일부 법률 제도와 관행을 지칭하는 반면, 현대법은 서구 현대법 제도를 가리키며, 법률 규정과 관행을 중시하며, 둘 다 정의가 다르다.
현대법은 법의 보편적 적용성과 형평성을 강조한다. 입법 지도 사상에서 중서양식을 채택하여 서구 현대 법률 제도의 형식을 차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