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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정치 운영의 절차와 규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헌법은 정치운영의 절차와 규칙을 매우 중시하고 민주정치를 통해 정치권력의 합법화를 실현하며 선거제도, 대표성, 권력제약을 결합해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 이성적인 자연법, 정치자유, 유한정부 등 정치정의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헌법성 법규는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선거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중화인민공화국 집회 시위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등

헌법법은 헌법이 아니라 법이다.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대해' 조절성' 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성 법률은' 헌법성' 법,' 국가성' 법,' 권력성' 법,' 권리성' 법이라는 다른 법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들은 헌법 내용의 구체화와 절차화를 통해 헌법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