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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 파일 관리 시스템
법률 분석: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주관부는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무형문화유산 서류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법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 외에, 무형문화유산 기록 및 관련 자료와 자료는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법적 근거:' 무형문화유산법' 제 13 조 문화주관부는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무형문화유산 기록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법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 외에, 무형문화유산 기록 및 관련 자료와 자료는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