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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테리어인데 임산부는 조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법률 분석: 회사에 인테리어된 임산부는 정말 몸이 불편하면 조퇴를 신청할 수 있다. 여직원이 임신기에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와 임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임신 7 개월 이상 된 여직원이 근무시간이나 야근을 연장하도록 배정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6 조 여직원이 임신 기간 동안 원노동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노동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응 노동을 마련해야 한다. 임신 7 개월 이상 여성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 내에 일정 휴식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산전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