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청문은 행정기관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 사건과 무관한 조사원이 주관하고,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대한 사실, 증거, 건의와 법적 근거, 당사자의 진술, 증명, 증거증, 변호 및 의견을 듣는 절차적 활동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2 조. 행정기관은 단종을 명령하고 폐업, 허가증 취소, 큰 액수의 벌금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당사자는 행정기관이 청문 조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