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장가계시 도시녹화조례' 는 영구보호녹지가 전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몇 년마다 한 번씩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가계시 도시녹화조례' 는 영구보호녹지가 전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몇 년마다 한 번씩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략 5 년마다 한 번씩 보충한다.

녹지의 영구 보호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다. 도시 녹화 행정 주관부는 계획, 국토자원 등 관련 부처에 협조해 실제 상황을 통해 녹지 영구 보호를 제정하고 확인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시 인민정부에 회부하여 심의를 하고, 시 인민대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영구보호녹지로 확정될 것이다. 규정에서 규정한 전 단락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 5 년마다 이 절차를 보완하여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장기적인 보호 가치를 지닌 도시 공공 녹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