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회사의 거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소재지는 회사 설립 당시의 유효 경영 주소로, 회사는 이 주소에 대한 사용권을 누리고 있으며, 회사 헌장에는 자세한 정보가 들어 있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실질적인 회사 행정의 소재지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는 보통 먼저 등록주소를 회사의 숙소로 선택하고, 새 사무실 주소가 생겨 이사를 하며, 회사의 등록주소가 아닌 회사 숙소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