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해배상금은 집행인의 재산에 속한다. 법원의 집행 기간 동안 채무자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법원은 법에 따라 그 돈을 집행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채무청산을 강제집행할 때는 집행인의 기본 생활비를 보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4 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또는 매각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생활 필수품 유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항의 조치를 취하면 인민법원은 마땅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