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서는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민사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서면 결정으로 응용문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체이다.
민사소송법 제 154 조는 판결이 다음 범위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용되지 않음
(2)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3) 기소를 기각한다.
(4) 보존 및 시행;
(5) 철회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7)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는다.
(8)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9) 중재 판정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거부한다.
(10) 공증처에서 발행한 채권도구를 집행하지 않는다.
(11) 판결로 해결해야 할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