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50 조 최고인민법원은 사형 안건을 검토하여 사형을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을 것을 판결해야 한다. 사형이 비준되지 않으면 최고인민법원은 재심이나 개판을 돌려보낼 수 있다.
제 251 조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사건을 검토하고 피고인을 심문해야 하며 변호인은 그 요구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사형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고인민법원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검찰원에 사형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