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 통제 규정".
제 37 조 개인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흡연이 금지된 장소 (지역) 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해당 주관 부서의 행정법 집행관이 즉각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5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8 조 기관이나 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흡연을 전면 금지하거나 규정에 따라 흡연점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관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1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만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