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배상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경제난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것은 먼저 배상권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협상이 성공하면 그는 법원에 할부를 신청할 수 있다. 영구히 청산할 수 없는 것은 개인의 기존 재산으로만 채무를 청산할 수 있고,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압수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다. 이행을 거부 할 수있는 능력은 법원에 집행을 요청합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36 조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이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