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현재 우리나라는 차량이 많고 교통사고가 많다. 교통사고를 더 빨리 해결하기 위해 곳곳에 빠른 배상 센터가 설립되어 책임이 명확하고 부상이 없는 작은 사고를 해결했다. 양측이 빠른 청구 센터로 차를 몰고 사고 원인을 설명하면 빠른 청구 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청구를 받을 것이다. 간단한 추돌과 같은 사실이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 양측을 위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 간단한 절차, 즉 당신이 말하는 빠른 배상 청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시간명언) 사고 책임 인정에 논란이 있다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