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정 변론 과정은 원고와 소송대리인이 먼저 발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은 원고의 발언에 대해 답변할 것이다. 또는 제 3 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이 말하거나 답변합니다. 결국 원래 피고와 피고는 서로 변론했다. 법정 토론이 끝나면 재판장은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1 조: 법정 토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a) 원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이 성명을 발표했다.
(2) 피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의 답변;
(3) 제 3 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이 말하거나 답변한다.
(4) 서로 논쟁하다.
법정 토론이 끝나면 재판장은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