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의 심신 발전과 실태에 따라 교학제도, 교학 내용과 교과 과정을 확정하고, 시험제도를 개혁하고, 고급 중등학교 모집 방법을 개선하고, 자질교육의 실시를 추진해야 한다.
의무교육법' 제 35 조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행정부는 교학 요강을 제정하고, 학교는 교학계획을 제정하며, 교학요강 및 교학계획에는 수업 요구 사항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