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4 조.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을 가진 적령 아동,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정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6 조 중국인민과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