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하의 통치는 모두 기강에 달려 있다.
모든 사람은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3. 기강이 폐지되었는데, 왜 살지 않는가?
4. 법이 존존속하면 국안, 법이 망하면 나라가 위태롭다.
법이 무효가 되면 폭정은 시작된다.
어떤 힘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7. 법은 죄로 발전하여 죄로 처벌한다.
8. 법 앞에서는 모든 직함이 아무 소용이 없다.
9. 자유를 얻으려면 법치의 땅에서 살아야 한다.
10. 안정을 가져오는 두 가지 힘이 있다: 법과 예의.
1 1. 법은 항상 국민의 안전을 개인의 안전 위에 놓는다.
사유재산의 진정한 기초는 소유라는 것은 사실이다. 설명할 수 없는 사실, 권리가 아니다. 다만 사회가 실제 점유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점유는 합법적인 점유의 성격을 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