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농민공 친구가 체급을 당하면, 시 전역에 개통된 노동권권 채널을 통해 노동보장감찰기관에 제때 신고를 하고, 합리적으로 자신의 노동보수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겨울 임금 체불 근절 특별 조치 신고 전화: 청도 노동보장감사국 8267033 1 시남노동보장감사국 68896032 시북노동보장감사국 587 1908 이창노동보장감사국 846 16606 16363 성양노동보장감사분국 87868 123 즉묵노동보장감사분국 8853 146 1 교주시 노동감사대대 82205963 평도시 노동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