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66 년간의 낙태 범죄를 종식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은 낙태죄에 대해 헌법규범 위반 여부를 판정했다. 당시 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4 월 낙태죄에 대한 판결을 내렸고 1953 이 제정한 낙태죄에 위헌법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66 세 낙태죄는 사상 최대 곤경에 처해 있다. 2020 년에' 낙태죄' 를 개정하거나 낙태죄를 폐지한다.
헌법을 기본 준칙으로 삼는다면 낙태죄는 임산부의 기본 결정권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여성에게 임신 초기에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므로 어떤 법률도 헌법의 해석과 일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