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어느 정부 부서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관리합니까?
어느 정부 부서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관리합니까?
법률 분석: 전자 상거래는 공신부에 귀속되고, 모바일 전자 상거래는 상무부에 귀속된다. 공업정보화부는 정보화 추진과 네트워크 정보 보안 조정 책임을 중앙 네트워크 보안 및 정보화 지도팀 사무실로 분류했다.

법적 근거: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관리에 대한 잠정적 조치".

제 32 조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행위는 현급 이상 (현급 포함)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37 조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는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감독 책임제와 책임 추궁제를 세우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