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관리에 대한 잠정적 조치".
제 32 조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행위는 현급 이상 (현급 포함)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37 조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는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감독 책임제와 책임 추궁제를 세우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