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에 따르면 증여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며 증여인은 증여를 실시하기 전에 철회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공익과 관련된 기부는 철회할 수 없다는 예외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익적 성격의 기부를 포함한다.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는 것은 공익 범주에 속해야 하며, 기부자는 계약의 일방적 해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증여인은 계약의 구속을 받으며 증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