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탈 수 있지만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오토바이 변위는 125ml 보다 커야 하며 최대 설계 속도는 70km/h 보다 커야 합니다 .....
오토바이는 반드시 면허가 완비되어 헬멧을 써야 한다.
3. 오토바이는 고속으로 주행할 때 최저 시속이 60km 미만이어야 하며 최고 시속이 80k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오토바이는 고속의 맨 오른쪽 차선에서만 주행할 수 있으며 함부로 변도해서는 안 된다.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반드시 교통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고속도로에 오르기 전에 반드시 헬멧과 방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