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우선권은 해사 요청자가 본법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 소유자, 광선 임차인, 선박 운영자에게 해사 요청을 하고, 이 해사 요청을 발생시킨 선박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박 우선권은 선박 우선권보다 먼저 보상을 받고, 선박 우선권은 선박 담보권보다 먼저 보상을 받는다.
이 두 가지 상황은 다르다. 담보권은 담보인이 설정하고 우선권은 합법적이다. 몇 가지 법정 상황 (해상법 제 22 조에 열거된) 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선박 우선권이 생긴다.
그들의 권리 주체도 다르다.
선박 우선권의 법적 관계의 주체;
선박 우선권 법률 관계의 주체에는 권리주체와 의무주체가 포함되며, 자연인이나 법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