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위챗 채팅 기록은 전자데이터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전자데이터를 법정의 증거 유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해석은 이메일, 전자데이터 교환, 인터넷 채팅 기록, 블로그, 웨이보, 문자메시지, 전자서명, 도메인 이름 등을 통해 전자매체에 형성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를 일컫는 것으로 더욱 명확해졌다. 따라서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위챗 채팅 기록은 체납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3 조.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모든 당사자의 진술;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