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검사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검사는 별도의 직무서열 관리를 실시하여 수석검사, 1 급 검사, 2 급 검사를 포함한 12 급으로 나뉜다. 2 급 고위 검사는 이 시퀀스에서 위치가 비교적 높으며, 그 행정급은 종종 부장관급에 해당한다.
2 급 고위 검사는 기본 임금, 수당, 보조금, 성과급 등 국가가 규정한 해당 임금 등급을 누리고 있다. 복지 방면에서 의료 보험, 연금 보험, 주택 적립금 등을 누리다. 2 급 고위 검사가 퇴직한 후 부장관급 퇴직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