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로 인한 사망죄를 구성하는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이미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모두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법정 1 세는 1 번째 생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미성년자 형사 사건을 심리하려면 피고인이 범죄 당시의 나이를 규명해야 한다. 심판 문서는 피고가 태어난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