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한쪽은 어떻게 다른 쪽의 곤경을 이용하여 민사 법률 행위를 철회합니까?
한쪽은 어떻게 다른 쪽의 곤경을 이용하여 민사 법률 행위를 철회합니까?
민법전' 은 제 3 자가 사기를 실시하여 한쪽이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이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 1 149 조 제 3 자가 사기를 실시하여 한쪽이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했다. 상대방이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3 조 one hundred and fifty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민사법률 행위를 강압하도록 강요한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1 조 당사자 일방이 위독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