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1 149 조 제 3 자가 사기를 실시하여 한쪽이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했다. 상대방이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3 조 one hundred and fifty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민사법률 행위를 강압하도록 강요한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1 조 당사자 일방이 위독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