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은 벌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광저우의 지하철 관리 조례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것과 같은 지방법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업허가증 이외의 행정처벌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이 규정은 지하철 관리기관이 관련 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벌금 금액은 20 만원에서 5 만원까지 다양하다. 이 허가도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처벌은 법적 효력이 있다.